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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21일부터 접수

5천만원 이내 대출, 2년간 연2.5% 이자 지원…상반기 23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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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2.18 13:52:43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450억 원 규모로 마련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 일정 기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규모는 총 450억 원으로 상반기 230억 원, 하반기 220억 원이 시행되며,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보를 통한 보증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1일부터 경남신보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2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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