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