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가 22일 제359회 전라남도의호 본회의를 통과 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와 안전의식 증진에 교육감의 책무 ▲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등의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혁제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추념행사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지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