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남검사국은 지난 22일 함양산청축협을 방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사업장 시설물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류종렬 국장은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농축협 감사 시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내용 등을 경영진에게 설명했다.
류 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기계 및 시설 등의 위험요인 사항을 점검하여 농축협 직원들과 이용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농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