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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200명 미만 사업장 최대 800만원 지원"

3D 업종 현장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 사업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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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02.25 16:00:02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 김포시)

"김포시가 3D업종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8월 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따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3D업종 종사자들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이 의무화 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시는 3월 10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소 6개소에서 최대 10개소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4월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200명 미만 사업장, 최대 800만원 지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은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최대지원금액은 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우선 지원대상은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3D업종과 야간작업 포함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서서 일하는 사업장 등이다.

지원 범위는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확장, 환기·도배·장판·냉난방 시설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휴게실 내 탈의실·샤워실·세탁실·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쇼파, 탁자, 개인사물함, 세탁기, 식수대, 전자레인지, TV 등의 비품이다. 단 시설 개선이 없는 비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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