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 숙원 사업인 선남면 골프장 조성이(본지 2월 21일 자 보도) 최근 애초 계획안과 다른 조정으로 승인된 가운데 국토계획법상 명시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위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20년 2월 성주군이 공모한 9홀 분할 시행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는 애초에 국토계획법상 명시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및 동시행령 제96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유지는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매각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29조1항, 동 시행령 제38조1항)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9홀 분할개발은 부지 내 국유지(1567㎡)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5773㎡) 매입 여부에 따라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성주군 선남면 군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 부지로 지정된 골프장 개발 사업 대상지를 분할해 남측 9홀 규모(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외 7필지, 면적 56만 5019㎡)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먼저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이다.
앞서 선남면 골프장 조성은 지난 18일 성주군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애초 조성하기로 한 18홀 계획안과는 다른 9홀 조정으로 승인됐다.
이 변경안은 3차 공모사업 때 성주군 선남골프장 18홀 조성사업에서,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 9홀 조성으로 조항 변경을 했다. 이후 2020년 2월 공모사업 6차 때 (주)대방건설을 선남 골프장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성주군과 대방건설 측은 골프장 주변 지주들과 부지 매입 관련 논의를 수차례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1필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 통과로 인해 군 부지로 9홀 조성이 가능 하게 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오랜 시간 끌어온 사업인 만큼, 조항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성주군과 군민들은 오로지 대방건설 측에서 골프장 인근 필지를 매입해 정규홀(18홀) 조성을 해 주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골프장 주변 땅 주인 A씨는 “2년동안 1필지도 매입하지 않은 회사가 당초 정규홀을 운영하려는 의도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군 관계자와 대방건설 관계자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 언제 와서 누구를 만나고 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측에 해명을 위한 취재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