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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초·중·고교생 교육비·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내달 2일~18일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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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2.28 18:33:50

경남도교육청사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와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날의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부모는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원된다. 금액은 초등학생 33만 1000원(지난해 대비 4만 5천원 인상), 중학생 46만 6천원(9만 원 인상), 고등학생 55만 4천원(10만 6천원 인상)이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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