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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투표,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서 순조롭게 진행 중

신분증 지참 필수…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7시30분 별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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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3.09 12:29:46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총 선거인 수 4419만7692명 가운데 이미 지난 4∼5일 사전투표한 1632만360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의 본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본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를 진행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기표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신관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에야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격리자는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신분증 외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 확진·격리자 여부를 확인받은 뒤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인터넷·SNS·문자메시지를 통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표마감 이후 각급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7시30분부터 투표함을 이송, 오후 8시 10분부터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표 시점은 오후 9시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난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격리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릴 경우 투표 종료와 개표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요 방송사 및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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