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인해 1년 2개월의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윤 당선자는 각종 유세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핵관, 당선자 약속 뒤집나
하지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4선 의원인 권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총장) 본인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윤 당선자와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조응천 "임기보장 약속 지켜야"
권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을 향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며 “2023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자신으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다”라며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선택은?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은 윤 당선인까지 모두 22명이었으나 이중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검찰총장은 8명으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임명됐던 역대 총장들로 범위를 좁혀보면 임기를 끝까지 완료한 사례가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임 노태우 정부에서 당시 취임했던 김두희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며 검찰총장에서 물러났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사퇴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취임한 지 5개월 된 김각영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직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총장이 1년 넘게 더 재직했으나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 뒤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
이렇듯 지금껏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지킨 검찰총장은 전무한 상태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김 총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어도 당선인이나 측근들이 노골적으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철학이 다르다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그것은 김오수 총장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