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이 ‘경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의 ‘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도내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전국적으로는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로 규정했고 △‘경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는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한 낙동강, 형산강과 댐, 저수지 등 넓은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