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년과 `21년에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관내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수용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하게 되며, 20,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8억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