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의원이 제8대 성주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63회)에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내·외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조항 등을 신설해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 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 먼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도희재 성주군의원은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이 점차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협 간 중복사업 추진 등으로 농협의 수익성이 악화해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농협 간 중복비용 절감을 이룬다면 경영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지역 대표농산물인 참외 판매가격 안정으로 농가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