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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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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3.28 17:17:20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7000만원이고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요 감면대상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하는 주민세와 재산세, 영업용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이다.

이 중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우원 김천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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