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개발한 호두종자 ‘김천1호’가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 호두종자 ‘황악’(등록번호 제211호)에 이어 지난달 4일 호두종자‘김천1호’(등록번호 제263호)에 대한 품종보호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에 김천1호, 김천2호, 황악, 금릉 등 4개의 품종보호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출원한 것에 따른 결과 통보다.
이번 보호권리 확보에 따른 묘목상은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품종보호가 결정된 ‘황악’, ‘김천1호’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호두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 김천에서 재배되는 김천1호 호두 품종은 항비만의 생리활성 효과와 기억능력장애에 개선 효과가 검증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다른 품종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산림과학원과 협력해 ‘흑호두’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 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