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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해제…마스크는 ‘유지’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조정...격리 재택치료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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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4.15 10:18:04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하면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면서 “또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였으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됐지만 오늘부터는 전면 허용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때 거리두기 제한 해제와 동시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인수위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착용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언젠가는 벗어야 하지만 환자를 발생시키는 쪽으로만 방역을 푸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면서 "보건소 업무 보강 등 사전 조치를 먼저 한 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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