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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상반기 중소기업 융자지원 추가 신청·접수

올초 124억원 이어 40억원 규모 추가…25~29일 협약체결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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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4.22 16:47:19

금서농공단지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40억원 규모의 추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초 상반기 124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역 중기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 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현재 은행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로 3.5%(이차보전금)를 지원 받으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의 적기”라며 “상반기 추가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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