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2.04.27 10:11:35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고 불리우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위원은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들을 상정된 지 불과 7분 만에 입법 강행을 현실화 시켰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의결을 연달아 진행해 자정 직전인 오후 11시55분쯤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에는 ‘꼼수 탈당’ 논란을 빚고 있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넘은 만큼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어 자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늦어도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신청하면 시작되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의원 60%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법안 표결이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근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면서 171석이 됐으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을 모아도 179석으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는 1석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정의당(6석)이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해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강제 종료가 가능해져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으로서는 내부 이탈표가 없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에 접어든 것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방향에 찬성하지만 무리한 강행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에 강행처리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속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합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선회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