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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획정’위해 임시회 열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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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4.27 17:24:38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열린다.

 

임시회에서는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26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북도의원 수는 애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고우현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경북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일꾼을 뽑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며 “국회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지만 더욱 엄정하게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해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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