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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지 임대료’ 청년농부 지원…광역지자체 최초

임대차 계약 시 1인 최대 200만원/년,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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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5.12 21:31:52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신규시책인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농지확보와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보다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도청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국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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