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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수도권 주택공급 3기 신도시(고양, 남양주 제외) 부동산투기 고강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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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5.18 10:50:01

(사진=경기도)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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