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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 부정·불량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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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5.30 10:50:05

화원에서 비료를 지퍼팩에 소분하여 판매(사진=경기도)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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