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2.06.09 13:40:45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계획을 9일 밝혔다.
신청(등록)은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40곳)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138곳)는 신규 신청, 등재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 업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