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이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 박상진 의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울산박물관(2021년 8월) 및 국회의원회관(2022년 3월) 에서 특별기획전‘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했는데, 올해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 중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