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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고질체납자 231명 대상 '명단공개' 등 강력 행정제재

체납액은 총 116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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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6.14 15:39:06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제재 처분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은 총 116억 원이다.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공공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으로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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