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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소규모 긴급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희망자는 오는 7월 15일까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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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6.15 09:45:10

보수 잔,후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며,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12건에 이어 이번에 8건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 준공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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