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6.17 09:24:14
화성시가 전년대비 2.6% 증가한 327억6700만 원의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납세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참고로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