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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오는 24일부터 지급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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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6.20 13:03:10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달 29일(추경 국회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만2,500가구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된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소멸된다.

 

대상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자 혹은 우편물을 통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양주시 복지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이 큰 소외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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