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6.22 10:49:35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000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