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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고가 임대 기종 오전 반일 사용시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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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6.24 09:24:12

농업기술센터 대형 농기계 출고장 내부 모습.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다.

또한 1일 임대료 5만 5천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부담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현재까지 감면금액은 2663건 5800만원으로,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수혜 금액은 1억 2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해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으로, 임대 농기계 공백해소를 위해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반일사용으로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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