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6.29 13:41:08
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