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4일 마감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동지역인 경우 농지, 임야와 묘지이고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장기미등기과징금 등에 대한 면책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하고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다.
김영도 토지정보과장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며 “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재산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