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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0억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올해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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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2.07.14 14:21:03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56억원, 동구 166억원, 북구 275억원, 울주군이 4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상승한 42억원 증가했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오히려 5억7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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