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2.08.31 10:05:32
국민의힘은 30일 오전과 오후에 약 4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지난 주말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재차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기존에 본인이 밝힌 ‘선(先) 수습- 후(後) 거취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총 115명의 의원 중 87명이 참석했으며,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헌 96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두고 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박수로 추인했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전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비대위로 간다고 돼 있는데 ‘최고위 기능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걸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다시 새 비대위 전환에 제동을 걸 만한 법적 소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에게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유 의원에게 “법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당헌 개정을 해도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로 또 가야 하는데 가처분 결정 법리에 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번 (법원에서 얻어)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