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서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표적·보복수사’를 시작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장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국토부가 경기도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한 측근은 1일 오후 CNB뉴스 기자와 만나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전례 없는 제1야당 대표 소환을 결정했다”며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는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돼 이 대표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