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4일 열린 법원의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자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 추인 받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차 가처분) 사건은 애초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