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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울산시 총 57명 - 평균 재산 12억3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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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2.09.30 14:55:49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정부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5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와 경제부시장으로 임기 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구・군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선출직 공직자 개인별 재산 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3명, 울산광역시 공보에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4명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경제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라 제외된다.

이번에 공개한 57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12억339만원이다.

직위별로는 시장 13억5917만원, 경제부시장 32억2457만원, 기초자치단체장(4명) 평균 10억1991만원, 시의원(17명) 평균 13억1680만원, 구・군 의원(34명) 평균 11억424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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