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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민방위 교육 '면제'

교육면제자 판단기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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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0.04 14:33:30

(사진=여주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교육 '면제' 승인을 받았다.

 

교육면제자 판단기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으로, 금사면, 산북면은 지난 8월 22일, 그 외 지역은 지난 달 1일이 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이어야 하며, 선포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나, 선포일 전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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