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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조례' 개정 추진

정병용 위원장 “주민자치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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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0.13 14:09:37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1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와 2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달 14일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위원 선정 방식, 간사수당 인상, 각 동 분과활동비 지원 요청, 동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배치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 관계자들은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현재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주민자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현 100% 공개추첨 위원 선정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별도 선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남양주시, 시흥시, 김포시, 수원시 등 타 시·군 사례를 참고·검토해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의 문제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1~2차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열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은 ”하남시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인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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