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하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접수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0.31 11:03:39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5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81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11월 30일 도착분 유효)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