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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로 23만9000여건 적발해 3억2000만 원 징수·압류

과태료 낼 돈은 없다면서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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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1.10 13:30:12

(사진=경기도)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경기도는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 무료이나 지자체에서는 건당 4만 원~8만 원 정도로 과다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난 달,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 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신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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