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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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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11.11 09:03:00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상대·하대·상평)은 이태원 사고처럼 행사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명 '시민안전 조례'를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맞춰 기존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 의원은 "진주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진주시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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