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4~18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고춧가루를 비롯한 젓갈류, 김치류, 다진 생강과 마늘 등 김장용 식자재 제조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즉석제조․판매하는 김치와 김칫속 재료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붉은 색을 내기 위해 불법색소 사용과 고춧가루 중량을 부풀리기 위한 비 가식부분(꼭지, 씨앗 등) 제조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사용 ▲제조공정라인(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의 청결관리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보존료, 타르색소, 잔류농약 등 법적 기준 준수와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춧가루, 젓갈류, 배추, 마늘 등 25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시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인 김치에 대한 불법 제조·유통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구 위생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김장용 식자재 제조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