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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일파만파…'민들레'는 뭘 노렸나

여야 모두 “선 넘었다”...민주당 책임론까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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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16 10:35:26

‘시민언론 더탐사’와 ‘민들레’가 지난 13일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온라인 신생매체 ‘민들레’는 지난 13일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민들레측이 유족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논란과 함께 2차 가해 등 인권 침해, 실명 자료를 유출한 과정에서의 불법 가능성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한곳도 외교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성명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민들레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뾰족할 수단은 없기에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명단 유출 과정에서의 공무원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명단 공개에서 비롯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면서 “희생자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이 관여했을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기류인 가운데 유족 동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유족들도 있지 않겠나”면서도 “그러나 유족 동의 없이 이런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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