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첫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불구속 선처’ 약속을 받고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남 변호사와 검찰 간의 '거래'가 있었다면 현재 남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지분’을 갖고 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에는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53)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 최윤길(63)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검찰 측 회유를 받고 귀국했다”고 적혀있다.
또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귀국을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을 불구속하겠다는 검찰 측 말을 믿고 지난해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됐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새로 들어선 뒤 상황이 급변했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40억 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검찰 수사가 1년도 안 돼 급변했다.
이같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최근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도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 회유에 기초했다면 그간의 모든 대장동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고, 만약 그런 회유가 없었다고 검찰이 결론 낸다면 남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셈이 돼 어느 쪽이든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불구속 선처’ 약속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