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장이 29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통합신공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개발, 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속한 사업 진행과 성공을 위해 신공항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시·도민 전체, 즉 민·관·정이 하나가 돼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해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에 따라 군위, 의성 주민의 생활 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 이주 정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존과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에 따른 각종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2017년 5월에 제정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군위, 의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교통 정체의 시간비용을 해결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 육성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대구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