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2.12.13 16:50:26
울산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4억원(24만2722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분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전년보다 18억원(1만636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5억원, 남구 82억원, 동구 34억원, 북구 64억원, 울주군 69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지로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부과담당관,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