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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오는 30일까지…인건비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 주거정착금 월 30만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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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12.14 10:33:38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은 도내 항공우주 산업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연간 인건비와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0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청년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채용된 청년은 매월 주거정착금 3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받고, 자기개발비 연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후 2년 뒤에 해당 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전환)하거나 지역 내 취∙창업해 정착할 경우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 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고기간 내에 신규채용 청년 최대 2명까지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이 선정된 후 1개월 내로 공개모집(워크넷 사이트 등록 필수)을 통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인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경상남도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공고기간 내 워크넷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 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된다.

김창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지역 내 우수한 기업과 역량 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경남도에서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7개 사업(신규 32개, 기존 45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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