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 인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단속강화 및 과태료 상향, 구·군의 금연단속 인력 운영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우 의원은 “간접흡연은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이 돼가고 있다”며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며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는 천식 및 각종 심혈관질환과 뇌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적절한 흡연 장소를 제공할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금연구역을 표지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흡연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있는 단속이 되도록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시는 구·군의 단속인력 충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에는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노상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지정된 흡연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