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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울산형 규제혁신 추진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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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2.12.27 14:27:37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 결과이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20점), 지방규제혁신티TF 운영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0점)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울산형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규제건의과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역점사업 및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6개의 규제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또 시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5월에는 행안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어 8월에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또는 전면 해제 불가 시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부분을 건의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해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라는 과제로 우수상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기관 표창,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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