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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 시정 경제와 삶의 질 개선’에 방점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5개 사업 발표 -울산산문축제 개최, 노사민정 대화합의 장 마련 -산후조리비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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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2.12.29 15:19:4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6대 분야 75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경제와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노사민정 대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울산산업문화축제’를 6월에 개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수도 울산을 대내외에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 전기 트램 실증사업’, ‘수소차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존 설치’ 등의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폐합한 「(재)울산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5월에는 ‘제17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와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체육 꿈나무 육성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울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

또 송정 및 대나리 복합 문화센터, 상동 바다 도서관, 100세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해 독서․문화․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여가시설을 확충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울산시 전역에 걸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 제도는 빛 공해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기반을 마련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1월에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돼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이 새롭게 출범한다. 저출산, 청년․은퇴자 인구유출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산후조리비 지원’해 준다. 출생 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행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폐기량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방사능 재난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도 시행돼 방사능 재난 시 집결지, 대피경로, 구호소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방사능 방재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등 광역철도 시대 도래에 따라 도시교통망 변화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해 배차간격 단축, 이용환경 개선으로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6월에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개관해 혁신도시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게 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다목적 광장과 스쿼시장, 문화강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과 기부액의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센터를 직접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심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도적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력 기반(인프라)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며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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